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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일정과 절차 총정리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결정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이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탄핵이 결정된 지금, 대한민국은 6월 3일 이전에 반드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 대선의 일정과 절차, 그리고 유권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조기 대선 핵심 정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기 대선 근거
대통령이 탄핵되어 그 직에서 파면될 경우, 공석이 생긴 대통령직을 채우기 위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법적 절차예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공직선거법 제35조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조기 대선의 구체적 일정과 절차
만약 2025년 4월 4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조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해요. 그동안의 주요 일정은 정부와 선관위 주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질까?
조기 대선은 기존의 대통령 선거처럼 수요일 고정이 아니에요. 국민 투표율을 고려해서 금요일이나 주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 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표하게 됩니다.
- 선거일 지정은 탄핵 인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후보 등록은 선거일 공표 후 20일 이내
- 선거운동 기간은 약 22일
조기 대선 절차와 유권자 참여 방법
조기 대선이라고 해서 유권자의 투표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존 대통령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기존처럼 진행되며, 유권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특히 사전투표는 선거일 이틀 전인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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